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메인페이지를 보면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으로 간다.

이때 회사측에서 육아휴직급여 확인서를 등록을 먼저 해줘야 아래화면이 뜬다.
만약 아래 사업자가 아직 확인서를 미등록서 회사로 연락해서 담당자에게 등록을 요청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화면에서 본인이름의 정보를 확인한다.

신청인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한다.
이때 대상자녀의 주민번호를 수기로 넣지 말고 아래확인서 신청일 검색을 하면 회사에서 등록한 대상 자녀 이름이 뜬다.

대상 자녀 정보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주민번호가 갱신된다.

신청기간 선택시 아래와 같이 회사와 협의한 육아기간을 선택한다.(자동으로 표출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계좌를 선택한다.
본인의 경우는 이미 첫째때 등록한 계좌가 있어서 자동으로 뜬다. 첫째아이 인경우는 신규입력을 통해 계좌정보를 등록한다.

기타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사항에 대해 '예'를 하고 아닌경우 '아니로'를 선택한다.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니오'를 선택한다

처리센터는 민원인소지 or 사업장주소지 or 기지급센터를 고를수 있는데
본인은 집에서 가까운 민원인 주소지로 하였다.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방문을 해야 하므로 가까운곳으로 한다.
기지급센터는 이전에 신청한 센터를 뜻인데 본인의 경우 민원인주소지의 지급센터가 된다.

부정수급의 안내에서 해당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체크해야 한다.

예전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때는 관련 서로를 스캔해서 첨부했지만, 요즘은 사업장에서 등본 및 근로계약서 서류를 확인서 등록시 함께 해주면 개인이 따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억하자! 반드시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를 미리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작성은 완료 된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저장을 누르고 제출을 누르면 바로 접수가 되니, 초보자는 아니오(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입력한 사항을 확인해보자.
입력이 잘못되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다.


통장번호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가 완료가 되었다면 제출을 선택한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제출완료가 표기되고 접수완료(처리중)을 거쳐 처리완료되어 통장에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는데 1주~2주 정도 소요가 된다.
